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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 일부 보장도 부활 가능해진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계약 관행 개선…"연체보험료 부담 감소 기대"

2016-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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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서 사는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1억원→5000만원)해 부활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보험료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요구하면서 부활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계약 부활시 기존 계약과 같은 상태로만 부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보장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계약을 다시 유효한 계약으로 만드는 것으로 실효상태는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자가 아직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를 발한다.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효계약은 올해 상반기 기준 535만건으로 실효건의 27.4%인 147만건이 연체보험료 납입을 통해 부활됐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그래서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활시 계약 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예컨대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중지하게 돼 관련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을 제외하고 부활할 것을 희망할 경우 예전에는 모든 담보의 연체보험료 전액(17만7000원)을 전부 내야 부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13만9000원)만 내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이라도 바로잡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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