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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최순실 구속 영장 발부

직권남용 공범·사기미수 혐의

2016-11-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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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총 7억원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려다 실패하는 등 사기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왼쪽)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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