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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최순실 변호인 "최씨, 나름 알고 있는 부분 진술"

"법원 어떤 결정 내리든 받아들일 것"

2016-1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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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67·사법연수원 4·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일 오후 5시10분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리든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결정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공모관계 성립여부가 소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쌍방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면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만한 건강상태"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국정을 쥐락펴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는 이날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최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설립 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설립자금 70억원을 출연하는데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재까지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에서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증거인멸 우려와 불안정한 심리 등을 이유로 오후 1157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오후 3시쯤 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에 따라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우찬·홍연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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