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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비상장법인 190곳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전체 2339개사 중 8%…당국, 내년부터 조치 강화

2016-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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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회사 2339개사 중 190개사(8.1%)가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전 산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관계법규에 따라 제출했는지 점검했으며, 미준수 회사의 소명을 거쳐 최종 확인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등을 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개별(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각각 142개사(대상회사 2339개사의 6.1%), 60개사(대상회사 697개사의 8.6%)로 집계됐다. 12개사는 중복해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개별(별도)재무제표 미준수 142개사 중 지연제출이 83개사(5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40개사(28.2%), 일부 미제출 19개사(13.3%)로 나타났다.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로 다수 발생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60개사 중 지연제출은 48개사(80.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11개사(18.3%), 일부 미제출 1개사(1.7%)로 조사됐다. 법규 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인만큼 계도 위주로 지도하고 내년부터는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의적 위반일 경우 검찰통보,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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