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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최유정, 현직 부장판사인 줄…에르메스 가방에 1억 넣어 줘"

송창수 전 대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2016-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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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 수감 중) 변호사의 의뢰인 송창수(40·구속 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최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현직 부장판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 나온 송씨는 검찰 증인신문에서 브로커 이동찬(44·구속 수감 중)씨가 처음 최 변호사를 소개할 때 ‘정유정’ 부장판사라고 소개해 현직 부장판사인줄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최 변호사에게 명품 가방과 고가의 시계를 사준 것도 그가 현직 부장판사인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만일 최 변호사가 현직 부장판사가 아니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에르메스 가방에 1억을 넣어주고 명품시계를 사줬겠느냐”고 묻자 “의뢰인 관계인데 굳이 변호사비용만 지급하면 됐지,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서 현금을 가방에 담아서 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가 처음부터 이씨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지인인 백모씨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았는데 백씨가 “동찬이는 검·경을 잘 안다. 수배 중인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 중간에 (힘을 써) 수갑을 푸는 걸 확인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최 변호사와 이씨 역할이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최 변호사가 로비자금으로 현금 2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최 변호사가 일을 보려면 여기저기 돈이 많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20개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20개는 20억을 뜻한다. 그는 이어 최 변호사가 먼저 액수 얘기를 꺼냈다며 현금으로 요구한 것도 최 변호사라고 진술했다.
 
송씨는 “10개·20개 등은 속어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다. 저를 변호해주는 변모 변호사는 이숨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서 “최 변호사가 ‘20개’를 얘기했을 때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씨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지난해 8월12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씨는 “당시 굉장히 화가 나서 최 변호사한테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다음 날 오전 일찍 최 변호사가 접견을 왔는데 오자마자 ‘창수야 미안해. XX(1심 재판장 최모 판사)과 통화가 됐는데 (피해자와)합의가 잘 안 됐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씨는 최 변호사가 “창수야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최 변호사가 항소심 보석 석방 조건으로 20억원을 요구하자 10억원만 건네고 인베스트 사건 2심을 맡겼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 1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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