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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자동차 리스 고객에 부당한 위약금 못 물린다

공정위, 캐피탈·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2016-10-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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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대구광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B파이낸셜과 렉서스 차량(5744만5000원)을 36개월, 월리스료 137만1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3월 제3자의 100%과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됐다. 금융사는 차량 전손에 따라 남은 자동차 대금(잔여리스료와 계약만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고객에게 10%(246만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발급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간 총 10만8100원이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자동결제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대해 '예', '예', '예'하다 보니 자신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돼 매달 요금이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상품 해지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고객은 자신의 과실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사는 체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가입 승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리스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21개 신용카스사와 13개 캐피탈사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난 4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계약이 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 등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고객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규정손해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약관에서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이 승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에 의해 고객의 가입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 수수료가 매달 카드이용대금의 일정 비율로 청구되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리스계약 종료 후 정산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조항과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부당한 소멸 조항, 장기카드대출 시 부당한 지연배상금 부과 조항 등을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한 약관 심사내용과 개선사항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금융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 감소와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제·개정돼 공정위에 통보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면밀히 심사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고객은 자신의 과실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사는 체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가입 승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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