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률 94%

감경액 3290억원…채이배 "하도급법 취지 무색, 공정위 의지 부족해"

2016-10-09 18:04

조회수 : 1,70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매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난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후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86건으로, 평균 94%의 감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액은 총 3290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경률은 2014년 61.4%, 2015년 97.1%, 올해 94.1%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평균 과징금 감경률 94%는 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 평균 감경률인 61.5%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이상 조치 건수가 2013년 1084건, 2014년 911건, 2015년 1358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자의 숫자는 2014년 26개에서 156개로 급증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이미 50개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상습위반자 수 역시 2014년 4개 사업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개 사업자로 늘었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하여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와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