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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김영란법 위반 심리 강화…소속 기관장에 증거자료 요구

김영란법 시행 과태료재판 절차 정비

2016-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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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원이 과태료재판 절차를 정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오는 11월까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포함해 과태료재판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시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가 있으면 관할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이 진행되고 이의신청 시 정식재판절차로 이어진다.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의 기본 틀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란법의 과태료재판 관할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다. 1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고 항고심은 지방법원 항고부가 담당한다.
 
대법원은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원은 필요하면 소속기관장에 위반자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 요지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적절히 운용하는 가운데 심문기일에서 사실 탐지 및 증거조사 집중 실시로 기일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편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실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중심이 돼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구성됐다. 연구반은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달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지난 7일에는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재판 커뮤니티에 상세 자료가 게시됐다. ‘과태료재판 커뮤니티는 과태료재판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태료재판을 연구하는 법관 270명이 가입된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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