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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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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브로커 한모씨 자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조사 관련 시각이 불분명, 절차 위반"

2016-10-06 14:40

조회수 :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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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품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 모(58)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자백 취지를 담고 있는 이 조서는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간이 나와 있지 않는 등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잘 기재돼 있지 않아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씨가 증언한 군복지단 방문 시기나 청탁 등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봤을 때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사업 동업자들에게 물질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씨는 "구치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일 '서초동 별곡'이란 제목의 일기장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복지단에 회사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증거는 정씨의 유일한 진술 말고는 더 이상 없다"며 "이 진술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한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봤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은 추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군 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 제품의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10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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