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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이사 서비스 파손·분실 등 피해 많아

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201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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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김모씨는 지난 4월30일 포장이사를 한 후 냉장고에 찍힌 자국과 다수의 흠집이 발견돼 업체에 문제제기하고 냉장고 제조사 견적 수리비 30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5만원만 배상하려했다.
 
#2. 경기도에 사는 여성 송모씨도 3월20일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연락을 회피했고, 이후 업체 측 본사에 문의하자 이사 계약이 본사가 아닌 지점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피했다.
 
이처럼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가을 이사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85건, 2016년 상반기 21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화물 분실' 73건(10.5%),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구제 총 697건 가운데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9건(51.5%)으로 나타났다.
 
이사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5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19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17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권리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85건, 2016년 상반기 21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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