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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가득 필통·감전위험 LED 전등'…국표원 84개 제품 리콜

2016-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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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과 고령자용품,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학기용품 가운데 필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책가방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2배, 144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초과 검출됐고, 유·아동복 22개 제품 역시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다. 
 
또 유·아동복 일부 제품에서는 납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고,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도 기준치를 106.9배 웃돌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완구 4개 제품은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가 기준치 1.5배에 달했고,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도 초과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 1개 제품도 납이 기준치를 2배 넘겼다.
 
고령자용품 중 목용의자 1개 제품은 팔걸이 수직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추석을 맞아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날파손 가능성이 있는 내충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용예초기날의 경우 지난해 부적합률이 0건이었던데 반해 올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등 7개 제품도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고,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시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과 전선류 5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누전이나 합선 등 화재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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