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작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40% 이상 급증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2016-08-31 12:00

조회수 : 3,00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40대 남성 배모씨는 A사와 지난 3월26일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 등 총 9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4월9일 해지 신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수수료(20%) 18만원 등 총 78만원을 차감하고 12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2. 한모씨는 지난 1월29일 B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2월12일 계약 해지와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거절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 140건에 비해 43.6% 증가한 210건 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올해 8월 현대 1090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피해는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환급보장)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