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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경, 불법 대부업자·금융사기범 4405명 검거

정부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 진행

2016-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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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2개월간의 단속에서 4400여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에 따라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 등은 총 2만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해 검·경 수사 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 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여 482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이중 검찰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으로부터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약 54억원을 편취한 78명을 검거하고, 이중 56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또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고리 대부업체 113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81개 업체를 상대로 102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고, 불법 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 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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