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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 체계 잡히나…10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당국 TF 2차 회의서 주요방향 논의 …"현행 법 저촉 소지 면밀히 검토할 것"

2016-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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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Peer to Peer·개인간)금융시장이 오는 10월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P2P금융업에 대한 법안과 가이드라인 등이 미비해 각 P2P금융사별 운영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4일 P2P금융사들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2차 회의를 갖고 P2P대출의 규율 및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TF팀에서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P2P 대출 업체가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과 연계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사업운영 방식에서는 제각각이다.
 
또한 현행법 상 문제시 되지 않지만 N(다수의 투자자) : N(다수의 차입자)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방식도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율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1(단일 투자자) : N(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자한도의 경우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어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과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져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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