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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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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1년 새 27조 급증

50세이상 생계형 창업대출 63.7%…제윤경 "가계부채 뇌관될 수도"

2016-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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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7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은퇴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국내 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말 기준 222조9045억원 대비 26조8178억원(12%) 증가한 액수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 8%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체 대출 잔액 중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이 받은 대출 잔액의 비중이 63.7%에 달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의 대출 잔액이 97조9691억원으로 39.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6.6%, 60대 24.5% 순이었다. 30대는 8.7%로 40~60대에 크게 못 미쳤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3.7%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4년 1월 대비 고령층 비중은 21.2%에서 24.5%로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1.4%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같은 기간 185만5337건에서 199만1061건으로 7.3%(13만5724건) 증가했다. 자영업자 규모가 566만9000명에서 564만명으로 2만9000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출 건수 증가폭이 적지 않은 셈이다. 건당 대출금액은 1억2542만원에 달했다.
 
또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 3.52%에서 3.40%로 0.1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대출 잔액은 급증하는데 금리인하 폭은 매우 작아 은행의 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11조2327억원에서 11조8524억원으로 6197억원(5.5%) 올랐다. 
 
제윤경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란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해라’ 이것 말고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자영업과 고령층은 가계부채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50~60대 은퇴연령층 자영업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지난 21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이과세제도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납부 등을 단순화하여 납세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현행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민주는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자영업자들이 ‘집단교섭권’을 통해 공동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상의 수급사업자와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 대리점법 상의 대리점 업주(대리점주),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납품업체 등이 공동으로 협상 행위를 해도 담합행위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가 대형 폐업 현수막을 걸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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