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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사기·횡령'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6-08-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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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사기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 재미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배당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지분을 배당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넥센 구장 매점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궁 단장은 2010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이진동)는 지난달 14일 이 대표의 자택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넥센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일 남궁 단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8일에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범인 만큼 남궁단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2(재판장 전지원)는 지난달 22일 넥센 구단이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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