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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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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1%라도 더?…적금, 표면 금리차만 보면 안돼

금리구조 이해해야…우대이율·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

2016-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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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직장인 A(34)씨는 만기가 돌아온 정기적금을 갱신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들렀다. 1년사이 다시 낮아진 기준금리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볼품없는 금리에 실망한 그는 저축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까 생각했지만,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넣고도 실수령액이 6만원 가량 차이나는 걸 보고는 주거래은행에 머물까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은행 창구 직원도 "적금 표면금리 차이는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만기 1년 정기적금 상품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 '올포미 적금'으로 세전 1.90%(세후 1.61%)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으로 눈길을 돌리면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체크플러스2m정기적금'이 세전 3.5%(세후 2.96%)로 가장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에서 각각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이들 상품에 월 50만원씩을 적립했다고 가정할 때 1년 뒤 받는 실수령액(기본금리 기준)은 609만6233원, 605만2241원으로 4만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1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실수령액은 각각 1219만2465원, 1210만4481원으로 8만7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주거래 은행일 경우 조건별로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더한다면, 실수령액 차이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적립으로 1%대 기본금리에 주거래 은행에서 주로 제공하는 체크카드·급여통장·공과금 이체 등에 따른 우대조건을 적용, 2.5% 이율을 적용받는다면 연 3.4% 이율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해 실수령액 차이가 약 6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에 12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수령액 차이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또, 상품에 따라서 표면금리가 높되 한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인 경우도 많아 내가 원하는 납입액과 이자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연 5% 적금에 10만원씩 1년간 넣을 때 이자 추이. 자료/금융위
 
이는 정기적금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상품에 돈을 예치할 경우 첫째 달에 불입한 돈은 12개월 분 이자인 5% 금리가 붙는다. 하지만, 둘째 달에 불입한 돈은 예치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11개월분에 해당하는 4.58% 이자만 적용된다. 즉, 매달 불입하는 돈의 예치기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이자도 1개월씩 줄어드는 셈이다. 1년간 부은 총 금액에 연 5% 이자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표면금리에만 혹해서 적금에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금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표면금리가 아니라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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