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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여고생 2명 살해' 3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피고인, 항소심 불복 상고

2016-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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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여고생 2명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히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8)양을 알게 됐다. A양에게 호감을 느낀 이씨는 A양과 그 친구 B(당시 17)양을 자주 만났다.
 
그러던 중 A양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집으로 찾아가 A양을 살해하고 마침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상' 수준으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편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상고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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