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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일자리사업 신설·변경하려면 고용부와 사전협의해야

내년부터 자치단체까지 대상 확대

2016-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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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올해부터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중앙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에 통보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방식, 지원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부처는 반드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는 해당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유사·중복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간 유사·중복 등을 방지해 일자리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은 일자리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전협의 절차 부재로 인해 사업 간 유사·중복,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 등 문제가 이어져왔다.
 
유사·중복 사업의 사례로는 산림청의 숲해설가와 환경부의 자연환경개설사 사업,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에 통보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고용부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예산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사업의 신설·변경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협의제가 확대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자치단체의 독자 일자리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단순·효율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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