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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석래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구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산정 조항,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2016-04-27 12:09

조회수 :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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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16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등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의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심이 조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115억원으로 계산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헌재가 조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양형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탈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2003~2012년까지 국내에서 임직원 및 친·인척 등 229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효성 및 카프로 주식을 매매 또는 소유해 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조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됐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조 회장은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심은 조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 회장의 차명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해선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차명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차명주식 양도로 인한 포탈세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뒤인 지난 2월12일 항소했으나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과 재판 진행은 별개"라며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을 시사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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