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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노동개혁' 미련 못버린 고용부 "국회에 처리 요청할 것"

"임금·금로시간 등 불확실성 해소 시급"

2016-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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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 3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다 항구적인 투자 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 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통상임금 판결 전후 노동시장의 혼란, 법정근로시간 관련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대 비쟁점법안 우선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각 입법의 내용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나 설명이 부족했다 본다”면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3당 지도부에 4대 입법안의 정확한 내용과 정부의 취지, 입법의 효과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촉구’에서 ‘설명’으로 표현만 바꿨을 뿐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 4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개혁 입법 지연을 국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야권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여당의 일괄처리 방침 고수로 총선 전 노동개혁 입법은 끝내 불발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재원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만간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1150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고,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런 개혁이 현장에서 노사와 함께 실천되면 장년일자리가 안정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채용이 확대돼 부모세대와 아들딸 세대 간 상생이 이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현재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해소돼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 형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해소돼 일하는 사람 간 상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상별 일자리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과 장애인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온·오프라인 취업알선 전달체계 개편안(7·11월), 직업훈련(9월)과 일학습병행제(10월) 개편안, 건설·일용노동자 고용서비스 개선안(10월)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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