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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전국 한부모가정 대상 무이자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500만원 대출, 연체 없으면 대출금의 10% 돌려줘

2016-04-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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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나는 가장이다’ 대출지원사업을 실시, 대출금 상환기간 중 연체가 없으면 대출금의 10%를 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 가구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은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상승한 주택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달부터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 대출자는 매달 5만원, 300만~350만원은 매달 6만원, 350만~400만원은 매달 7만원, 400만~450만원은 매달 8만원, 450만~500만원은 매달 9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은 한부모가정은 전국 74곳으로, 총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한부모가정은 지원금을 새로운 주거지 마련과 임대주택 재계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총 3차에 걸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2차는 6월27일~7월15일, 3차는 9월26일~10월14일까지다.
 
대출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구청이나 복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070-7475-3018)를 통해 알 수 있다.
 
김명주 시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주거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한부모가정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서소문청사 1동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시민에게 대출 확정 통보문을 건네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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