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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방침"

"전관예우 방지 차원…서울회 의견과는 무관"

2016-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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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7일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관련 "재등록 불필요"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낸 것과 관계 없이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지난달 18일 개업신고서 반려 결정을 받은 신 전 대법관의 '재등록 필요 여부' 관련 질의에 "기존 변호사등록이 적법하게 됐고, 등록취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입회 및 등록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뒤 최근 이같은 결론을 신 전 대법관에게 회신했다.
 
신 전 대법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지방변회에 개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대한변협으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부정적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서 서울지방변회가 반려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변협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회의 경우, 재등록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신 전 대법관의 재직 시절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등이 문제라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대한변협은 이 보다 공적인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선례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달리 1981년 변호사 등록 이후 개업을 하지 않고 30년 동안 판사직을 수행한 뒤 이제와 개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등록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 또한 신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유권해석을 토대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 했으나, 전관예우 방지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신영철 대법관이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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