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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성공단 기업 지원자금 150억 긴급 편성

서울 소재 업체당 최대 5억 2% 저리 지원

2016-02-28 14:05

조회수 : 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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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4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긴급지원자금과 대체부지 마련 등 본격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건의된 지원사항을 토대로 긴급자금과 대체부지, 고용유지, 제품판매, 세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50억원을 긴급 편성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2%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비율 100%, 8억원의 특례보증과 함께 기존에 대출 받은 4개 기업에 대해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대신 생산할 땅 8745㎡를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SBA(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첨단산업센터(940㎡)와 성수 IT센터(500㎡) 일부 공간을 활용해 1~2년간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300㎡(1천평)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수산업단지 가용부지(4950㎡)는 물론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협의해 적합부지를 알선한다.
 
아울러 44개 기업중 35개 기업이 섬유봉제 기업인 만큼 창신동 등 봉제집적지역과 연계해 위탁생산 내지 임대를 통한 대체생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10개월간 고용보조금 월 70만원, 취업장려금 월 3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3~4명의 고용상담 전담요원이 배치돼 개성공단 휴·실직 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 취업정보 등의 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44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포함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개성에만 사업장이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용도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 전액 감면과 제산세 감면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달 중 개성공단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자회를 시청광장과 시청 다누리매장에서 열어 의류, 양말, 시계, 식품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개성공단 기업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시가 지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개성공단상회 안국역점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생산한 바지와 스카프를 입어보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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