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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사후면세, 조직적 '탈세' 악용 우려

정부 무대책 속 정책 강행…"상한액 낮아 문제 없어"

2016-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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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즉시환급 서비스(사후면세 제도)가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조직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막을만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이지만 사후면세 즉시환급 허용 정책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서둘러 도입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국내 체류기간동안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합계 최대 100만원까지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업계는 만약 조직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동원된다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인기상품들을 면세 가격에 구입한 후 내국인에게 되파는 등 각종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추측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계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적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심부름 업체 등에서 외국인들을 대량 확보해 구매대행 등으로 악용할 경우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같은 제품을 대량 구매해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 되판다 하더라도 이를 매장에서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가세 즉시환급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가 국내 체류기간동안 100만원 한도까지 환급을 받으면 다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며 "부가세가 제품 가격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1인당 환급액이 최대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여기에 환급수수료 등을 제하면 실제 되돌려받는 세금은 많아야 5만~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만원도 넘지 않는 환급액을 일일이 확인하고 걸러내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며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 명동과 강남 등 주요 중심가에 우선적으로 부가세 즉시환급시스템을 도입한 주요 유통업계는 상반기 내에 지방 등 전체 점포로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부가세 사후면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장기체류 해외동포를 동원한 조직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 중국인이 대형마트에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이마트)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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