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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부유층에 세율 더 낮은 ‘부동산 소유세’

박원석 “중산층엔 세율 높아…자산불평등 심해져”

2016-0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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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유층들은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감세 혜택을 누렸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민·중산층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0.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으로으로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민간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중 일정한 기준이 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선 국세인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원으로, 여기에 부과되는 각종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4611억원,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도 1조3350억원 증가했지만 부동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와 농특세는 각각 1조309억, 2062억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규모가 줄고 보유세 부담도 낮아진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MB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기준은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부과 부동산 규모, 종부세 납부액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만약 MB 감세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008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은 약 5조2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MB 감세로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4214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자산이 하위 40% 보유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해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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