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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북한 규탄 결의안' 처리…1월 임시회 소집

2016-0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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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중 8일 본회의에서 결의안과 함께 비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상임위 고유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1소위와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2소위를 모두 가동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심사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돼있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선거구획정 협상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 노동관계 5법에 대한 논의를 위한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며 임시회 기간은 30일로 내달 설날 명절쯤 폐회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과거 선거구획정 협상 사례에서도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협상이 타결됐던 점과 설 명절 민심 이반 가능성을 고려해 설 명절 직전에는 선거구획정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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