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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처리…분양권 거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기재위, 민간투자사업 시설 범위에 화장시설 등 포함

2015-12-28 16:19

조회수 :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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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법안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등 분양권 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47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하면서 부동산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남발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하향조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동시에 모든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명의대여금지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융자 형태로만 제공하던 주거약자 계층의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의 개조비용을 보조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군무원 등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본인의 요청에 의한 면직)을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 그 밖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시키고, 이 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방식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와 교정시설 등은 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최종 제외됐다.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이 소집해놓은 12월 31일, 1월 8일 두 차례의 본회의를 남겨둔 상황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7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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