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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시론)규제개혁에서 멀어진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2015-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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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몇 개월 전부터 정치권의 각 당은 현수막을 보기 좋은 곳에 내 걸었다. ‘가맹점수수료 반값으로 인하’, ‘중소가맹점의 연간 가맹점수수료가 000만원 줄어듭니다’ 등 여러 가지 구호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곤 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5%에서 0.8%로 인하한다는 것 주요 골자다. 또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3억~5억원은 약 1.85%, 5억~10억원은 약 1.92%, 10억원 초과는 1.96%로 내린다. 
 
또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3년 전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에서 개별 가맹점으로 바뀌었으며, 3년에 한 번씩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되어 있다. 올해 11월에 재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12월말에 통보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6년 1월에 적용된다. 이러한 발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번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은 정치 및 관치금융의 성격이 매우 높다. 내년의 총선과 2년 후의 대선을 예상하면, 표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사항일 수 있다. 3년 전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 시장 컨센서스보다 0.1%p 더 낮아 졌으며, 이번에는 시장 컨센서스는 0.5% 정도였으나 하락 폭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선거에도 적용된다. 최근에 규제개혁과 관련해 은행의 수수료율과 같은 가격은 자율로 맡기면서도 신용카드사의 가격은 제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금융개혁과 배치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할 뿐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성격은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될 확률이 높다.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을 위한 3년이란 주기는 그만큼 선거를 감안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셈이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가맹점 수수료율 시장의 시장실패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카드 시장은 소비자와 가맹점을 동시에 봐야 하는 양면시장이다. 카드사와 소비자의 시장은 연회비나 수수료율에 의해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져 있으나, 가맹점이 속해 있는 시장은 시장실패로 굳어져 있다. 즉, 카드사도 가격을 정할 수 없고, 가맹점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수수료율이 높아서 효용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의무수납제도와 차별금지법에 그 원인이 있다. 신용카드가 도입되면서 지하경제는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산출에 대해 보다 용이해졌고, 보다 많은 세금을 확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정부의 효용은 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은 소액결제 증가 등으로 인해 카드사는 비용이 높아져 일부 역마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맹점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카드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또한, 소액결제에 대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구간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다. 일반 가맹점의 구간이 이번에 나누어지고 있는데, 3년 후에 수수료율을 하락하거나 상승시킬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매출액 1000억원 기준으로 대형 가맹점을 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10억으로 바뀌면서 대형 가맹점의 경우 구간의 문제 때문에 하락이나 상승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가맹점의 구간을 없애는 것이 맞다. 또한, 금번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고려하면 가맹점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정무위와 협의하여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적격비용 항목과 수수료율 인상의 경우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의 적격비용 항목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근거가 있으나, 자금조달에 필요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적격비용 항목이 상승할 경우에 상향시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비용 항목 중에 VAN의 리베이트는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수수료율 하향에 대한 재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신용카드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나 문제들을 시장논리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된다면 가맹점수수료율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이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 시장에 대해 연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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