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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금융회사, 약관 제정 사전보고 안 한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사후 책임강화로 전환

201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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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개별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투자상품이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 보고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와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추진 증이다.
 
우선 약관은 은행과 보험·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심사 위주 규제에서 자율·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또 금융당국에 각 업권별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재권을 부여한다.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하면 변경권고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역시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사후 약관규제를 받는 업권들을 비롯해 대부업도 적용 대상이다.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은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법상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 등에 '광고중지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의 상품 판매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팀을 신설해 즉시 판매제한, 구매권유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 내부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한다.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설계할 때 금융소비자 보고 관련 지표도 포함하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금투와 보험업계가 금투상품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합성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각 회사는 이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품계약을 할 때는 부가상품 내용과 유지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상품판매를 할 때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민원정보의 전 처리과정을 공개한다. 금융회사의 자료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리스·할부 모집인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계의 적합·적정성 원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과 재산·부채상황·변제계획 등을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실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은행권에 준하는 일명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간주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모니터링 신설을 비롯해 각 협회의 인센티브 현황조사와 약관정비 위원회 설치 등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과 각 협회의 내규 제정 및 개정은 내년 3분기 중 추진한다. 개별 금융업법은 내년에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웅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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