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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한의학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안 발표

2015-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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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안을 제안을 제안하고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보건사회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는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한의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은 물론 한약 제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탕약중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상품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학 인프라 마련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해외환자 유치, 한의사 전문성 강화와 한의약 지식정보화 및 무형(문헌)자산 관리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향후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정에서도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부가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추진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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