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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조직적 스포츠토토 도박 일당 기소

사무실·대포통장 마련…최대 74억원 규모

2015-1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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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까지 마련해 수십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여모(24)씨, 조모(25)씨, 나모(26)씨, 민모(2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김모(26)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베팅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상대로 충전·환전을 하기 위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130만원을 주고 양수한 대포통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달 조직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해 수익을 내기로 공모한 후 여씨를 고용했으며, 지난달 22일까지 총 1705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3월부터 외국의 스포츠토토 에이전시 업체에 국내 이용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5200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게도 이용자 중개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와 나씨는 지난 8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달 8일까지 스포츠 승패에 대해 베팅한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총 4396회에 걸쳐 7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씨는 조씨와 공모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34회에 걸쳐 23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산둥성 연대시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컴퓨터, 전화기 등 시설을 마련한 후 직원 6명~7명을 고용하고, 불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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