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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고용부, 대우조선 LPG 운반선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

사업장 재해예방 조치 후 해제 여부 심사

2015-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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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조 중인 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작업중지 조치된 선박은 사고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5척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3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t급 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통영지청은 3개월 새 같은 장소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고 사상자까지 나온 만큼, 동종 또는 유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옥포조선소에서는 지난 8월에도 LPG 운반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조치는 8일간 지속됐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번엔 보다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문도 구해 사업장의 조치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장이 안전·보건상 개선조치를 취한 후 고용노동청에 요청하면 지청의 심사에 따라 이뤄진다.
 
아울러 통영지청은 이성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장과 화재 운반선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통영지청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직·간접적 안전·보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화재에 따른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10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3도크에서 건조 작업 중이던 8만5000t급 LPG운반선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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