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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머니시크릿)임금피크제 확산…내 퇴직금 지키려면

퇴직일시금이면 임금피크일때 중간정산해야 유리

2015-10-14 15:29

조회수 :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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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 급여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생활비 등 전반에 변화를 몰고올 변수인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근로자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한번에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퇴직금 제도하에서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근무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임금이 피크에 달했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점이다. 이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써버릴 가능성이 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세율이 낮아져 30%정도 아낄 수 있다"며 연금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권했다. 물론, 최근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제로 전환한 회사가 많아졌는데 이들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에 이어 신경쓸 부분은 임금피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임금피크 지원금을 수령하면 임금삭감으로 인한 부족한 생활자금을 보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연소득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조건은 정년연장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한다"며 "퇴직급여나 임금 모두 근로자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제도 성격에 따라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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