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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여전… 택배업계 "택배법 제정부터"

통합물류협회 민사소송 제기 예정

2015-10-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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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업체들을 중심으로 '택배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택배시장이 불필요한 잡음 없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합물류협회는 이번 주 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택배업체들은 앞서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제처에 위법성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로켓배송에 따른 역차별 피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에까지 나선 것이다.
 
현재 화물운수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유상운송을 할 경우 물류업으로 분류돼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차량을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무상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으로 분류, 일반 차량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배송비를 받지 않는 만큼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업체들은 사실상 제품 구매비용 내에 배송비가 포함된 유상배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 사용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지속적인 택배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증차 허가가 더디게 진행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쿠팡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 쉽사리 증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택배업체들이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만대 수준의 증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내에서는 화물운수법 자체의 한계론과 함께 택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해당 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만큼 현재 국내 물류업계 상황에 맞춘 택배법 제정으로 본질적 문제부터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택배법의 주요 골자는 ▲택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택배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 요건 규정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 평가와 미자격자 퇴출 기준 설정 ▲택배업체별 형평성에 맞는 증차허용 등이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현재 화물운수법 내에서는 쿠팡이 물류 또는 유통업체인지 정의 내리기 어렵고 법제처조차 위법 여부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과 유상운송의 차이 등 택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업체들은 국내 택배산업의 지속 성장에도 증차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류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구분조차 모호한 쿠팡이 규제 없이 운송차량을 늘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택배법 제정이 우체국 택배와의 형평성, 택배단가, 택배기사의 복지 등 이전부터 제기돼 온 택배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우체국 역시 화물운수법이 아닌 우편법이 적용돼 일반차량 운송 및 증차가 가능해 이미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쿠팡과 같은 신규 물류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단가는 이전 치킨게임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상향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택배업은 국가 기간산업 성격을 띄고 있는만큼 택배법을 통해 택배기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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