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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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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파)고향 다녀온 자녀들, 부모님 농지연금 저울질

명절전후 가입 40% 증가…1억 담보에 월 36~90만원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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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부모님댁에 다녀온 김철영(45)씨는 고향 과수원을 담보로 부모님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명절을 전후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어린이펀드에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이후인 2~3월에 농지연금을 신청한 건수(월 132건)가 다른 달보다 40%나 많이 집중됐다. 김동엽 미래은퇴연구소 이사는 "명절에 고향을 받문한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님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가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것인데,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총 소유농지는 3만m² 이하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라야 한다.연금은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종신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가입자가 아닌,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가입연령이 높고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고 ▲기간형의 경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많아진다. 담보농지 가격은 농지면적(㎡)×개별공시지가(원/㎡)으로 책정하며 월 300만원 한도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65세(36만4000원), 70세(41만2000원), 75세(47만2000원), 80세(55만3000원), 85세(67만4000원), 90세(90만3000원)로 지급액이 많아진다.
 
가입자와 배우자가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처분하는데, 이때 농치저분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000만원이더라도 2000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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