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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무역위, 7.42~12.92% 관세 부과 결정…국내산업 피해 재발 우려

2015-09-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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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에서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 될 수 있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올해 1월 15일 조사 시작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와 해외공급자(중국, 인도)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PET필름 공급자인 천진완화에는 7.42%의 관세가 부과되고, 푸웨이·산토우·이화도래이·장수중다·저장우밍·티에스에프·상하이 등 그 밖의 기업에는 12.92%의 관세가 적용된다. 인도의 경우 가웨어와 진달 등 모든 공급자에게 12.92%의 덤핑방지관게사 부과된다.
 
PET필름은 다양한 산업과 포장재, 태양전지 소재, 광학 디스플레이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병과 비닐봉투의 소재가 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 구조를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지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되며, 조사 개시 공고일(1월 15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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