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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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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함께 사는 ‘두레주택’ 금천구 첫 선

거실·주방 함께 쓰는 新 임대주택…입주자 10가구 모집

2015-09-22 09:53

조회수 : 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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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들이 한 집에 모여 함께 사는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서울 금천구에서 선보인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금산경로당 부지(시흥대로 24길 50)에 홀몸어르신 맞춤형 두레주택 1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두레주택’은 침실·화장실 등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거실·주방을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일본·미국·유럽 등지에선 보편화된 형태다.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선보인 1호 두레주택(7가구 입주 중) 이후 두 번째 공급으로 홀몸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주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1618명 가운데 30% 이상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살고 있으며, 특히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일대 홀몸어르신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했다.
 
시는 노후한 금산경로당을 철거한 뒤 1~2층엔 금산경로당을, 3~4층에는 두레주택(지상 4층, 연면적 621.27㎡)을 건립했다.
 
각 층당 방 5실(1실당 17.48~18.63㎡)과 공동거실(43.29㎡), 공동주방(12.94㎡) 등으로 구성,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 싱크대, 화장실 등이 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00만~10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금천구가 운영 중인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금천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다.
 
신청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최대 5실까지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입주자는 일부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공동 생활함에 따라 유지관리 및 생활 규약을 상호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달 2~8일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23일 발표되며 입주는 11월 11일부터다.
 
다음달 2~6일에는 오전 10시~오후 4시 두레주택 현장도 공개하며,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981)로 하면 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거공동체가 형성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모델의 두레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두레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금천구 두레주택 방 내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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