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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중기청 의무고발제 통한 검찰고발요청 8건에 그쳐…제도개선 필요

2015-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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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검찰고발 요청이 이뤄진 것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완주의원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검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SK C&C와 LG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신영프레시젼 전 대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모씨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원에 이른다.
 
이중 SK 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혹은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받았다. LG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중기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도 37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6개 홈쇼핑업체의 경우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원, 우리홈쇼핑 37억, GS홈쇼핑 30억, 현대홈쇼핑 17억, 홈앤쇼핑 5억원 등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판매비용을 낮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각각 45억원과 20억원의 과징금 처벌과 고발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제가 당초 '의무고발권'에서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고발실적이 낮은 점을 들어 시행취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청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권한만 있는 것"이라며 "고발요청 대상기업 114개도 공정위가 정해서 중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내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무고발제를 활성하기에는 전문성 등 역부족이란 지적도 높아 전문인력 충원 등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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