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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 빨라진다

2015-08-10 11:00

조회수 :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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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됐던 소유자 동의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산단 재생사업이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2~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수립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 재생계획을 재생 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 시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으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단게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에 한해 동으를 받으면 된다. 토지소유권 변동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민간 재생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나 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토지소유자나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과 전주, 대구 등 1차 지구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이나 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업 촉진을 위해 지구 면적의 30% 이내의 일부 지역은 '활성화구역'으로 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LH가 대구와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됐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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