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명정선

(머니시크릿)명품가방 반값에 살 수 있는 곳 어디?

공매사이트 재테크족에 '인기'…직장인보다 개인사업자 많아

2015-07-16 15:02

조회수 : 7,16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관세청 공매사이트가 재테크족들에게 인기다. 관세청 공매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일반 수입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내지 못해 압류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 입찰로 판매되는 곳이다. 기회를 잘 노리면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명품 가방을 반값에 살 수 있어 환상의 공매라고도 불린다. 단, 생각보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편이어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경매 입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오프라인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물건을 확인하러 가야하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입찰시 원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면 내릴 때까지 유찰을 기다려야하는데 중간에 시기를 놓치면 팔릴 가능성도 있어 수시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공매공고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직장인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가들이 관심을 두고 활용할만하다. 
 
오프라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체화공매전자입찰'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물품 공매가격은 전문 감정인이 감정한 가격에 세금을 붙여 정해진다. 공매 횟수가 한차례 늘어날 때마다 첫 공매가의 10%씩 가격이 낮아지는데 공매는 1년에 5차(각 차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회 공매)까지 있다.
 
차수가 바뀔 때마다 공매물품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차 1회 공매가격이 1만원인 물품은 1차 2회에선 9000원, 1차 3회에선 8000원으로 1000원씩 내려가는 셈이다. 인천공항 세관측은 전자입찰에 대해 일반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직접 물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품명과 규격이 정해진 것만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공매가 유찰(수입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될 경우 물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넘어간다. 보훈공단에서는 이 물건들을 다시 공매를 하는데, 일단 여기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다. 세관 공매에 직접 참여한 이설희(38세, 여, 가명)씨는 "시간이 날 때 찾아보면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도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명정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