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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제2의 메르스’ 방지 입법화 나서

대책특위 구성 시작으로 입법 추진 가속화

2015-06-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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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8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여야가 지난 7일 ‘4+4 회동’을 통해 입법·예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그 일환으로 여야의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감염자가 발견된 직후 여야 의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은 현행법상 애매모호한 감염병 대상자 및 장소를 구체화 시켜 감염병 신고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주소지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의무 장소 중 학교나 병원 관공서 외에 ‘범위가 모호한 장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감염으로 인한 의심자와 의료기관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염병 발병으로 격리당한 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다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또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8일 “이제 메르스 대책특위가 시작됐고 특위에서 의원들의 메르스 대책 관련 개별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입법화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검역단계에서의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관찰해야 할 증상 등의 매뉴얼 제공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적시 제공 ▲격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하여 벌금 규정이 있지만 이 같은 벌금규정이 격리를 이행시키는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입법조사처에서는 벌금형과 더불어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여야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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