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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배출권거래제, 日·中 대비 규제강도 심하다"

전경련 "산업계 큰 부담..기준 및 과장금 완화 필요"

2015-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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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규제 강도가 중국·일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국가의 산업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누적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분담돼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자료=전경련)
 
지난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다. 중국(11.1%, 2위)과 일본(3.9%, 6위)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2009년 우리 정부는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줄이는 반면 중국은 47% 넘게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0.1%를 감축해야 한다.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유동성이 낮아 유명무실한 상황.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전경련은 비판했다. 초과 배출에 대한 패널티로 최대 톤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국도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같지만,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톤당 1만6650원으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 도쿄는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며, 사이타마는 과징금이 없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대해 산업계의 큰 부담"이라며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시장안정화 기준 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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