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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하창우 당선자 "전관예우 척결·사법개혁 최우선 과제"

"수임제한 1년 짧아..강력한 입법제한 마련"

2015-0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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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하창우 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강력한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관예우 척결'을 강조했다. 또 ▲상고법원 반대 ▲대법원 개혁 ▲검사 평가제 도입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신청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당선자는 13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전관예우를 "우리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라고 지목하고, "현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나온 분들이 다시 명예를 이용해 과다한 수입을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당선자는 현재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제한 1년' 규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법무법인 소속으로 실제 자기 명의를 넣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며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 법규의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변협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일환으로 대한변협 내에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고법원 설치 반대..대법관 증원·다양화 필요"
 
하 당선자는 대법원이 적극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헌법 101조 1항에 보면 법원은 최고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상고법원의 헌법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상고하는 이유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하 당선자는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량 과중'·'상급심 강화' 등을 이유로 상고법원 도입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도 사건에 충실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국민이 받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원 168명이 현재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위헌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고법원 추진은 국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의 사건 경감을 위해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하 당선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법관이 많아도 전원합의체는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전제로 추진 중인 '심리불속행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이유가 법에 규정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하 당선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판결이 끝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당선자는 또 현재 법관 출신 일색인 대법관의 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법관 중에는 교수, 검찰, 순수 재야 출신이 한 명도 없다"며 "직역의 다양화, 학교 출신, 재야 출신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평가제 도입으로 검찰권 견제"
 
하 당선자는 아울러 현재 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법관 평가제'와 유사한 '검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인다"며 "검찰권 견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검사 평가제"라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법관 평가제를 통해 법원의 권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 처럼 이제 검찰권도 검사 평가제로 견제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당선자는 "헌법상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과 피의자 간의 소통을 검찰이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검찰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 추진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검사의 기소권 남용은 일반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저도 변호사 생활 30년 해왔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사안별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 후 무죄 판결이 났다면 기소한 검사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가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하 당선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변호사가 지나치게 기본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징계한다면 자칫 하다간 헌법에 보장돼 있는 변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배출 1천명으로 제한"
 
하 당선자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난한 집의 자식들도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사법시험존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대한변협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의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로스쿨의 여러 문제는 로스쿨 자체의 문제"라며 "사법시험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하 당선자는 또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을 지적하고 매년 나오는 신입 변호사의 수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 배출된 변호사가 매년 2500명씩 총 7500명인 반면 인구가 우리의 2.5배, GDP가 4배인 일본은 지난해 1810명이었다"며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도록 국회와 법무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로스쿨의 4년제 전환과 로스쿨 출신 800명, 사법시험 출신 200명의 배출 정원 제한을 제시했다.
 
하 당선자는 "현재의 3년제 로스쿨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익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4년제가 되면 변호사로서 실무를 더 많이 공부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률가 집단, 정치적 편향 없을 것"
 
하 당선자는 아울러 변협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현 집행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을 도우며 여당으로부터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 집단인 대한변협이 한쪽 정당의 편을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에 개입해 오해 받고 비판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 당선자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합의부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정부 국가소송 수행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 ▲법률시장 개방 본격화 대비 인력 스카웃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당선자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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