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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국토부, 좌석특혜 자체감사 진땀

참여연대 "자체감사 신뢰 안해"..감사원 감사 촉구

2015-01-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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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땅콩회항' 부실조사로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가 좌석승급 특혜까지 번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좌석승급 특혜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조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으로는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출장이 많은데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일이 항공사 대리점을 통해(좌석승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연말연초에 휴일이 많아 조사 진행이 다소 늦어졌다"고 조사과정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에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사 업무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승급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 외 업무로 출장을 떠나는 경우는 배제됐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먼저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좌석승급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유력한 제보를 통해 대한항공 좌석 특혜를 국토부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줬다는 국토부의 해명과는 다른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토부가 미리 연락을 해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그 동안 산하 기관 감사로 몇 차례 적발했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토부나 대한항공이 좌석 특혜를 주고 받은 것은 시민적 미덕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태"라며 "대한항공이 국토부 외에도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과 좌석특혜 등을 줬다는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당 좌석승급 특혜로 인한 징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실제 국토부 본부 자체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 총 35명이 부당하게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서울·부산지방항공청 27명 모두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2013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교통센터 종합감사에서는 8명이 적발돼 3명은 징계, 5명은 경고 조치됐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자체감사보다 감사원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좌석승급 문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몇 년간 문제가 됐음에도 산하기관만 감사를 진행하고 국토부 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자체감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감사원을 통한 객관적인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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