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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명예훼손 고소남발..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가들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 해야"

2014-1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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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국제인권법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예훼손의 친고죄화, 모욕죄 폐지, 자유형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는 언론, 문화, 법조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권력의 명예훼손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구체적 사례로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시사만화가 손문상 화백에 대한 고발사건, 화가 김형기의 그래피티와 관련한 경찰 조사 사례와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전시 유보 사례 등이 언급됐다. 
 
(사진=김나볏 기자)
 
먼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소송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소위 '입막음소송'은 모두 39건,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모두 9건이 제기됐다"면서 "이 중 실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표현의 주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최근 국가의 명예훼손 중 눈에 띄는 두 가지 흐름을 지적했다. 하나는 과거에는 없던 대통령의 명예를 위한 형사재판이 이번 정부 들어서 발견된다는 점, 또 하나는 과거에는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했지만 지금은 피해당사자의 고소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박 교수는 "진실 혹은 견해 표명도 처벌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정권 보위적 수사가 늘고 있다는 것과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형사법 전공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와 언론 표현의 자유는 둘 다 필요한 가치이고 어떻게 조화를 찾을 것인가가 문제"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너그럽거나 관용하지 못하고 소송제기를 남발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명예훼손죄 개정의 경우 명예를 보전하되 공적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웅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토론으로 풀어야 하는데 현재는 형법 과잉의 시대"라며 "법, 특히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써 적용되어야지 정치의 사법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올해 명예훼손죄의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비율은 16.9%로 10%가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며 7명이 구속된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죄가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3호 제47문에서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대한 사건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절대로 적절한 형법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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