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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정부, WTO에 쌀 관세화 방안 담은 수정양허표 제출

2014-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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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쌀 관세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자로 WTO 사무국에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수입물량 급증 때는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지난 9월18일 정부가 쌀 관세화를 공식화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회원국들은 우리의 수정양허표를 공식 회람한 후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의 제기국의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수정양허표가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WTO에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는 513%의 관세율을 정했으나 WTO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쌀 전면개방에 대한 반대의견과 정당한 논리를 유언비어로 폄하하는 등 무대책·무책임 관세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해 WTO 쌀 관세화 협상과 별도로 관세율 특혜를 요구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졌다"며 "정부는 쌀 관세화 후에도 513%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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