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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알뜰폰도 단통법 적용.."보조금 없으면 요금할인 의무도 없어"

2014-07-14 17:12

조회수 :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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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오는 10월부터 알뜰폰 업계도 이동통신시장과 동일하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적용 받는다.
 
체급부터 다른 두 시장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보조금'을 쓰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겐 단통법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의 적용 대상이 이동통신 기간사업자로 돼 있는 만큼 이들의 망을 도매로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도 기본적인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즉 어차피 중소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힘을 실을 수 없는데, 대기업 때문에 동시에 제재를 받는다면 결국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것.
 
또 중소사업자들은 전산시스템조차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조금 공시를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보조금을 쓰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 법이 부담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미래부가 밝힌 단통법 고시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가요금제에 집중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며, 요금제·약정기간 등이 동일한 조건의 고객은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류 과장은 "여기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중소사업자들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의무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알뜰폰 업계에는 대부분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는 중소사업자가 많은 만큼 이들에게 불리한 법 적용은 없다는 것.
 
예컨대 A라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공시하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면 이용자가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폰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요금할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단통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B 사업자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헤택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류 과장은 "보조금 형태의 전략을 쓰는 일부 사업자들도 단통법 제재를 받게 되면 서비스 경쟁으로 점차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단통법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던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살려줄 것이며 건전한 알뜰폰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이통 시장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국내에서 중저가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일원화돼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절차가 투명해지면 전체 가계통신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알뜰폰 관계자들은 단통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지만 '분리공시'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단통법에 대한 5가지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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