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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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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맷집 약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2014-06-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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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대응력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 범위에서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한 뒤 기업끼리 배출량을 사고팔게 하는 제도며, 저탄소차협력금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는 저연비 자동차에는 그만큼의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사진=뉴스토마토)
 
전자와 후자 모두 제도 준수하려면 새로운 생산공정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당한 자금투자가 필요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형편이 어려울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 후 산업계 부담은 3년간 28조5000억원에 이르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를 6500여대 줄일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 재무구조에서 수익 대비 비용부담 규모를 고려하면 대기업의 경영부담 이상으로 하청업체·부품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산업 현장에서의 불산누출 등 잇따른 화학·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화평법 준수에는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화관법은 기업에 각종 평가서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을 수행하게 해 상당한 행정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4월15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공장 외벽이 무너지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News1
 
더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평균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력과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새로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산업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규제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수출기업과 해외시장을 노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환경규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도 강화·확산되는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 규제동향을 수집하고 대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대·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공유 등을 이끄는 한편 금융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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