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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개인프리워크아웃, 다음달 13일 시행

다중채무자 1년간 한시적 혜택

2009-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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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다음달 13일부터 5억원 이하 금액을 1~3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과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체이자를 면제받고 이자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5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달 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단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5억원 이하를 빌린 뒤, 대출금을 1~3개월가량 연체한 채무자로 대상이 한정됐다. 돈을 빌린 금융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연체가 됐다할지라도 전체 대출금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담보채무 뿐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의 조정을 통해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채무상환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금감면 혜택은 없다. 
 
금융위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엄격히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 개인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 ▲ 부채상환비율(DTI) 30% 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 각종 사유로 개인 프리워크아웃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 불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회수 역시 1회로 제한됐다.
 
채무자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2/3 이상, 무담보채권은 1/2 이상 동의를 통해 조정안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을 막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제도가 4월에 도입되면 초기에 약 30만명 가량이 대상이 되며, 이가운데 신청자격을 따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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